서은경 의원 발의,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조례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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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5 17:00본문
- 성남시 생활체육 인구 증가,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
-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실적 챙기기 빈축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성남시의 생활체육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 한 현실이다.
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성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를 지원하 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개방 내용을 담은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학교 운동장과 같은 시설 개방을 통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이 같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막혀 제정되지 못했다. 그들은 학교 시설의 개방이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다소 불분명한 근거로 반대 표결을 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 사무를 성남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의 행정 방향성이나 최근 돌봄사업, 과학고 설립 등의 사례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조례안을 성남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 함께 준비해왔으며, 오랜 논의 끝에 공공체육시설 조례안으로 최종 발의했으나 돌연 집행부의 불수용 의견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었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조례안을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4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민, 체육인들은 이번 부결에도 여전히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은경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