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논리적 근거 부족한 A 의원의 철도 결의안 2건 부결. 일부 적용이 어려운 부분 등 정확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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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5 17:11본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결의안’및‘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의 일부 내용이 적용이 어렵고 논리적 근거 부족 등으로 본회의 투표 결과 최종 부결되었음을 전했다.
우선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결의안에서 도가 올해 1월 국토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6월 도가 제출했던 우선순위 3개 철도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뒤늦은 조치일 뿐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촉구결의, 5분 발언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며, “이번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그동안의 내용과 같거나 비슷했다면 반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찬성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의원의 촉구결의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결의안에서 주장하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은 현재의 구상계획 단계가 아닌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차량기지 부지 선정 등은 일반적으로 대외비로 이를 공개하라는 주장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과 주민들 간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결의안의 일부 내용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결의 내용처럼 고속철도인 SRT를 성남역에 정차시키는 경우, 수서역과의 거리가 불과 약 10km 내외로 근접하게 되어 고속철도 운행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게 되며, 이러한 성급하고 무리한 요구보다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GTX와 SRT를 동일 플랫폼에 정차시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GTX는 8량 156m 고상 홈을, SRT는 10량 201m 저상 홈을 사용하고 있어, 결의 내용처럼 동일 플랫폼에서 두 노선의 정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 투표 결과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 민주당 기권 2명, 반대 17명으로 최종 부결되었으며, 김 의원은 “성남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결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의안만이 최종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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