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성남시 환경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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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3 19:13본문
– 생태자연도 기준 도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확대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도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국민의힘, 판교·백현·운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의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환 의원이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의하며 주도한 입법으로,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 신설과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 단독주택에 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과 시민의 권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의 개발행위 제한’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 기준을 토대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고, 허가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확대’는 그간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녹지지역 등에서 주거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 시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3일 조례안 입법예고에 맞춰 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또한,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될시민 의견도 꼼꼼히 검토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종환 의원은 마지막까지 시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