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시정소식지인가, 시장 홍보지인가 ? 『비전성남』의 편집 방향에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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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2 15:50본문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성남시정 소식지인 '비전성남'이 순수한 정보 제공을 벗어나 신상진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이 의심될 정도의 홍보지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일갈하는 논평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이다.
[논평문]
성남시가 매월 발간하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인물, 즉 신상진 시장의 홍보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군수 시의원은 지난 1월호부터 지속적으로 『비전성남』에 게재되는 시장의 사진과 이름의 빈도에 주목해 왔으며, 특히 최근 발간된 4월호에는 총 29장의 신상진 시장 사진과 20회의 이름 언급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월호에는 총 31곳 사진)
또한, 『비전성남』이 각 동 주민센터, 각 부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아파트단지,행사장에서 배포되는 방식 또한 단순한 시정홍보를 넘어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의심될정도로 시정홍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실적 비교까지 언급될정도로 일선 공무원들 또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시장의 사진과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경우 시민들의 무의식 속에 인지도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는 곧 유력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진 현 시장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인쇄물 배포"가 선거를 180일 앞두고 이루어질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으며,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사진이 지나치게 부각된 시정홍보물이 선관위의 권고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 매체입니다. 특정 인물의 이미지 홍보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집 방향의 중립성, 정보의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매체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전성남』의 편집 원칙을 재정립하고, 공정성과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은 1년여의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 모든 공직자와 지방정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반은 바로 일상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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