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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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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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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법안 등 6개 법안 통합대안 통과

-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구제 적극 이뤄질 듯

- 이수진, “특별법 제정은 치유·회복의 시작! 국가와 정치, 국민의 삶 지키는 본연의 사명 다하는 계기 되길”

 

국회 본회의에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2ㆍ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여객기참사특위에서 통합된 대안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심리ㆍ의료ㆍ생활ㆍ교육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ㆍ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현행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수진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진행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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