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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고병용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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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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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닿지 않는 도시 도로, 조례로 바로잡다

- ‘조명이 있는 도시에서 조명이 보이는 도시

 

무소속 고병용 성남시의원(상대원1·2·3)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고 의원이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과 직접 실측을 병행하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으로, 두 번에 걸친 조례안 상정과 수차례의 설득과 논의 끝에 마침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고 의원은 직접 현장을 실측하며, 가로등의 조명이 실제 운전자 및 보행자나 도로 지면이 아닌 가로수 위에서 멈추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고, 빛이 닿아야 할 시민의 길이 오히려 어두운 현실을 지적해왔다.

 

특히 가로등이 과도하게 높이 설치되어 있어 가로수와 충돌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수차례 반복되며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가로등이 켜져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실제로 길이 밝다고 느낄 수 있는가라며 빛이 시민의 눈높이와 생활 동선에 도달해야 조명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실측하고 시민 의견을 들은 결과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져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는 도로조명 시설 전반에 대해 시민 체감 중심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명이 단순한 도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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