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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7일 ‘2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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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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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7‘20252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남시 관내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라 접수된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관외 차량의 경우에도 3회 이상 체납 시 전국 어디에서나 앞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일제단속 외에도 평소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징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공매에 부쳐질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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