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 유턴 행정, 결국 ‘이재명이 옳았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 “이름만 바꿔 되살린 정책… 시민 앞에 솔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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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5 19:20본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6월 4일 열린 상임위 조례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시민경찰 봉사단체 조례안’이 사실상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주요 정책을 이름만 바꿔 되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 이재명표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의 핵심은 실효성과 시민의 체감이지, 정치적 명분이 아니다. 결국 이재명 행정이 옳았음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동네지원실’은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행복마을관리소’와 운영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당시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5:5로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우리동네지원실’은 전액 성남시 예산으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상진 시장이 2023년 11월 3일 “실효성 부족, 타 부서와의 중복”을 이유로 직접 폐지시켰던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는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이 의안 제출 마감 기한을 넘겨 발의한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지적받았다.
한편 ‘시민경찰 봉사단체 조례안’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인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하며 이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수차례 부결된 이후 공공근로 형태로 지속해왔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며 올해 결국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이와 동시에 민간단체인 ‘시민경찰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특정 단체에만 한정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례안을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여 시민안전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정쟁보다는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며 "정책의 성공은 이름보다 현장의 실효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실용적이고 주민 중심의 정책은 정쟁을 떠나 지속돼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