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료원 및 공공의료 위기 해법인 위탁경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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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7 05:43본문
-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통과
- 위탁운영은 민영화와 달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
성남시의회는 2025년 6월 13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추선미 의원(중앙동,금광1동,금광2동,은행1동,은행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이번 결의안은 전국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와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심각한 운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신속한 제도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선미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전국 공공의료의 위기임을 강조하며“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80%인 28곳이 최근 3년간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관도 10곳에 달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 전반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핵심 진료과 전문의의 이탈, 낮은 수술건수, 낮은 병상 가동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에 투입된 세금은 총 4,785억 원에 이르며,최근 3년간 적자보전 비용만 1,205억 원 이상”이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알렸다.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성남시는 2023년 11월 28일,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학병원과의 공공적 위탁운영 방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7개월째 승인 보류 상태이다. 이 같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공공의료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도 있다.
이어 추선미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은 민영화가 아니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운영 모델이다. 성남시가 공공의료 전환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서울대병원처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에는 위탁승인 결정과, 국회에는 특별법 제정, 성남시에는 위탁운영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남시에 이송될 예정이며, 추선미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응이 있기를 바라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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