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위례·복정 학교시설 확보위해 긴급 현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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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7 05:57본문
- 제303회 정례회 주민 1,444명 청원서 채택, 상임위원장은 교육청 소관 운운 빈축
- 의회 게시판 주민 항의만 수백 건...시청·교육청과 대책 마련 최선 다할 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가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성남위례·복정동 주민 1,444명의 청원 등과 관련된 긴급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시청·교육청과의 즉각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재평 의원(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이 개최한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 1,444명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시의회행정교육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청원서를 채택하였음에도 학교설립과 폐지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도의회로 제출해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위례·복정동 주민들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의힘협의회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학교설립 계획, 폐지나 이전, 학군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교육청 사무가 맞으나, 학교부지 처분 등에 대한 절차에 따라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성남시장과 협의 후 시장의 변경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남위례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민 동의 없이 폐지된 고등학교 1곳과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지구 역시 학교 증개축을 통한 복합시설 계획 없이 기존 고등학교 존치로 알려지자 위례·복정지구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성남시와 시의회의 해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최근 신도시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동탄과 하남시, 구리시, 광명시 등 많은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부족한 학교부지를 해결한 사례가 많아 충분히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위례동에서 네 자녀의 중·고등학교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위례동은 신혼희망타운과 다자녀 입주 물량이 많은 도시라 점차 과밀학급이 많아지고 있고 체육수업을 할 마땅한 운동장도 없는 상황이다. 있던 학교부지를 폐지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도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성남시와 시의회의 책임을 묻는 주민 청원에 어떻게 도의회, 교육청 책임을 운운하며 생색내듯 말하는지 답답하다”라고 전했다.
올해 12월부터 4,289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지구 역시 신도시 입주라고 기대했는데 중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이사를 고민한다는 학부모가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위례동·복정동 지역은 성남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학령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라 더더욱 학교시설, 교육인프라가 충족되어야 하는 곳이다. 과거 학교부지 폐지 등에 대한 잘못된 정책 결정이 주민권익에 심각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시의회가 나서서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 즉각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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