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김태년 의원,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15 19:43

본문

- 김태년 의원, 배임죄 남용 방지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상법상 특별배임죄전면 삭제...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명문화

- 과도한 배임죄 적용으로 위축된 전략적 경영 판단, 제도적으로 보호

- 김태년 의원, “투명한 자본시장 회복으로, 코스피 5000시대 기반 마련하겠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714(),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_김태년_프로필사진].png





22

22

22

21

22

22

22

19

23

21

20

24
07-16 03:34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