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수목원 조성 길 열렸다… 정원문화 조례 개정안 가결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22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수목원 조성 길 열렸다… 정원문화 조례 개정안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22 09:02

본문

성남시의회는 18()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수목원 조성을 포함한 녹색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_조우현의원.png

 





25

32

31

30

24

31

31

31

30

31

32

30
07-22 14:09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