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직무정지된 이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파렴치한 국민의힘 해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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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3 18:11본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 의장 이덕수 의원을 다시 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두고, “성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덕수 의원은 불법적인 의장 선거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인물임에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해당 인물을 의장 후보로 다시 세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성과 반발이 터져 나왔다는 보도는, 해당 결정이 자당 내부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부끄러운 선택임을 방증한다.”면서, “성남시의회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의회의 명예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은 이덕수 의원 의장 후보 선출을 당장 철회하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늘, 성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뿌리째 흔드는 참담한 현실 앞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직무정지된 전 의장 이덕수 의원을 다시 의장 후보로 선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습니다.
이덕수 의원은 불과 며칠 전인 7월 17일, 본회의에서 사임안이 가결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덕수 의원이 사임한 이유는, 2023년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결정을 했고,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법원의 판단마저 조롱하듯 당사자를 다시 의장 후보로 올리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당의 자세입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로 16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집단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시의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며, 구조적 부패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성남시민은 더 이상 이런 정당에 시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이덕수 의원의 재선출은, 시민에 대한 기만, 사법부에 대한 도전, 지방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고성과 반발이 터져 나왔다는 보도는, 이 사안이 자당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한 부끄러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덕수 의원 의장 후보직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 이상 시의회 권력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러한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 중앙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막아낼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에 반하는 정치적 야합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정치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드는 공간으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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