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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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4 06:20본문
-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명순 의원,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문화시설 대관료 50% 감면 근거 마련”
- 박명순 의원,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할 것”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관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4년) 동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예술인의 61.2%는 문화예술 홛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며 ‘연습 및 창작을 위한 공간 부족’, ‘작품 발표/전시/공연을 위한 공간 대관 어려움’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높은 대관 경쟁률’, ‘비싼 대관 비용’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박명순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보다는 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지만, 공연 기회가 부족하고, 무대 대관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 안정적인 창작 활동에 제약이 따라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이 성남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