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주민의 힘으로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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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4 18:18본문
- 2025년 7월 23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정
- 안철수 국회의원, 김보석 시의원 긴밀한 협력 성과
- “이제는 주민 위한 공공시설 논의로”...지역 개발 방향 대전환 이끌어
▲야탑동 621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정
2025년 7월 23일, 성남시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약 0.03㎢)이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조치로,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에 따라약 1,500세대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을 검토했던 대상지였다.
이에 대해 김보석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지역주민의 단호한 반대와 목소리가 결국 정책을 바꿔낸 것”이라며, “공공성과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에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과 지역주민 모두가 나서서 함께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정책 철회 위한 전방위 의정 대응
김보석 의원은 이주단지 계획이 공개된 직후부터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직후,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국토부 선도지구 설명회 현장에서도 주민과 함께 직접 항의했다.
이후 의원실 주도로 2024년 12월 30일에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2월 31일에는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약 250여 명이참여한 긴급 주민설명회를 열어,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토대로 김보석의원은 시 집행부에 공문 발송을 강력히 촉구했고, 그 결과 2024년 12월 2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이주단지 철회 요청 공문’,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공문’을 각각 발송하였으며, 2025년 1월 3일에는 국토부에 ‘대체부지 제안 공문’까지 이어지는 다각적인 대응이 이뤄졌다.
▲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결의안·청원서
정책 철회 요구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어 졌다.
김보석 의원은 2025년 1월 2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가결시켰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4,785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청원서를 성남시의회에 접수하고, 23일에는 이를 국토부에전달했다.
해당 청원은 2025년 2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토부·대통령실·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시민 여론이 전달됐다.
▲“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제는 주민을 위한 계획 필요”
김보석 의원은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 철회는 시민의 힘이 만든 변화였고, 오늘의 해제는 그 상징적 결과”라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개발계획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이제는 이 부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 등 공공시설 조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제 이후야말로 진정한 논의의 시작”이라며, “지역의 미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시 집행부, 전문가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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