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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주민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의 결과! 석운동 수목장림 장사법인 허가 불허 ‘정당’… 행정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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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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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석운동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위한 전 단계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경기도가 불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해당 장사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최근 기각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업체는 올해 2,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수목장림 사업이 성남시의 장사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저촉되는 점, 관계기관의 화재 등 재난발생 염려,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등의 사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기각 결정은 석운동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정당하게 반영된 결과이며, 무리한 장사시설 조성 시도를 차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석운동 수목장림 조성 사업은 민간이 해당 부지에 자연장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제9대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해당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202311월에는 석운동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20241월에는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당시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수목장림 설치 예정 부지가 판교저유소와 근접해 있어 화재 위험 등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주거환경 침해 우려 또한 크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장사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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