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면 갱신심사 받으세요”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0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면 갱신심사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8-06 06:51

본문

법 개정안 시행 후 지역 내 207곳 첫 갱신 심사 앞둬설명회 개최

 

성남시(시장 신상진)85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지역 내 364곳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201912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려고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된 성남지역 장기요양기관 207(전체 364곳의 57%)은 심사 신청(7.28~9.12) 후 갱신 심사(9.15~12.11)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갱신 심사 때 성남시는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배치, 돌볼 서비스 제공 능력과 계획, 수급자(이용 어르신) 고충 처리 정도, 시설의 재해 안전, 행정처분 이력 등을 서면 또는 시설장 대면 심사,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노인복지과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8월 5일 열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설명회.jpg

 

노인복지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8월 5일 열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설명회.jpg

 

노인복지과-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8월 5일 열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설명회 참석자들.jpg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심사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면서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

28

28

28

26

29

29

29

29

28

29

31
08-06 10:31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