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재개발 숨통 트였다”... 김태년 의원, 고도제한 완화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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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0 09:17본문
- 군사기지 보호법 시행령 개정, 8월 26일부터 시행... 주민 재산권 실질적으로 보장
- 성남 수정구 수진·신흥동 등 성남 원도심 정비구역 사업성 확보 기대
- 김태년 의원, “군공항 고도제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실”
성남 수정구 재개발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남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사지형이 많은 수정구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수정구는 수진동, 신흥동 등 경사지로 이뤄져 있어, 군공항 고도 규제가 재개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성남 수정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끝에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결실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정구 재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돼, 주민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 삼아 성남 수정구 재개발이 본격적인 도약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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