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 적극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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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6 17:43본문
- “안규백장관, 성남 비행안전구역 변경 9월 내 마무리 예정”
- 이수진, “활주로 선회접근 방식 변경으로 추가 완화 가능,
-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합리적 조정해야”
8월 26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6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의 상당 지역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남고도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빠른 공약 추진에 대해 성남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어 “2013년 롯데타워 건설 당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각도가 2.71°변경되었지만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내 관련 고시 절차를 마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의원은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수진의원은 성남시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공항 ▲선회접근 경로를 현재의 동측에서 서측으로 변경 ▲특별선회접근방식 도입 ▲선회접근구역 내 최소강하고도 재설정을 제안했다.
또한, 이수진의원은 군사안전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현재 국방위에서 심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김태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적극 협력’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이수진의원은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국가를 위해 많은 것을 인내해 왔다.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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