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시민 볼모, 저급 정치, 보이콧 중단하라”, 행감거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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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2 17:04본문
- 행교위, 더불어민주당ㆍ무소속 의원 불참으로 상임위 및 행감 중단
- 보이콧 확산에 엄중 경고, 협치 복원과 즉각 복귀 촉구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날 행정교육위원회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의조차 못 한 채 무산된 사태를 규탄하고, 의정의 본분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은경·김선임·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의 불참으로 상정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중단돼 민생 현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번 사안의 초점이 위원장 불신임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 행정사무감사 기능의 정상 가동에 있음을 강조했다.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고 시간까지 조정했으나, 상대 의원들의 사전 통보 없는 불참으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고 시간을 조정했지만, 사전 통보 없는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은경 전 위원장 불신임은 현재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의결에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법적대응을 진행 하고 있으나 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유효한 결정은 본회의 불신임 의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방의회 결의의 정당성과 의원의 직무상 의무를 인정해 온 유사 판례인 “의원의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섭하는 개념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를 인용했다.
추 의원은 일부 상임위까지 확산된 보이콧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시민 이익을 후순위로 밀어냈다고 평가하며, 위원장 복귀를 전제로 한 정치적 요구는 시민을 볼모로 한 저급한 정치이자, 의회의 기본적 책무의 실종이라며, 즉각적인 상임위 복귀와 정상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공정·투명한 회의 운영과 합의 중심 의사결정, 일정 재조정을 통해 위원회 정상화와 민생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알리며, 나아가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조례·예산 심의를 신속히 재가동 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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