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 성남시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0.22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박종각 성남시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0-22 17:32

본문

전기차 충전시설도 명확히 규정 행정 혼선 줄이고 형평성 높인다

주민은 더 편리하게, 시는 더 공정하게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박종각 의원.png

 

 





16

12

13

12

14

13

13

12

15

12

13

19
10-22 20:55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