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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2004년 영상은 성남시립의료원 조례 폐기에 항의하던 시민운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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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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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주장 관련, 당시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밝혀야

 

최근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2004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현 대통령) 관련 동영상은 단순한 시위,폭력 사건이 아니라,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폐기에 항의하던 시민운동 현장의 기록임이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20043월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산회,폐기하자, 이에 반대하던 시민·노동단체와 의료원 설립 추진 인사들이 시의회에 항의하던 당시 상황을 담고 있다.

 

2003년 시민들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13,696명의 주민발의로 성남시립의료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2004년 해당 조례를 산회,폐기하면서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김현지 실장은 당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법률자문으로 참여하며 시민들과 함께 항의 현장에 있었다.

 

이 장면은 시민들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정치적으로 좌절된 상징적 사건으로, 이후 17년간 이어진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의 출발점으로 기록돼 있다.

 

조례 폐기 사태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 노동계는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장기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13년 조례가 재발의되었고, 2016년 건립이 확정, 2020년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했다.

 

조 의원은 “2004년의 항의 장면은 단순한 폭력,시위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공공병원을 세우기 위해 싸웠던 역사적 순간이었다이를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은 한국 최초의 주민발의 공공병원 운동으로 평가된다. 당시 시민들은 돈보다 생명을 외치며, 의료의 공공성과 지역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지켜낸 결과물이다. 2004년 조례 폐기 항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정치적 왜곡이 아닌, 공공의료 운동의 역사적 맥락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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