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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생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법 2건,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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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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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22대 국회 173건 법안 대표발의, 40건 23.1% 통과

- “민생입법은 국회의원의 사명, 민생입법 위해 최선 다할 것”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는 10월 26일 이례적으로 일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중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재선) 대표 발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통과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건으로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다. 


먼저 보건복지위 소관 통과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와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법(2건),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발달장애인법, 재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정신건강 복지법,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이다.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제정법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총 4건이 통과되었다. 


한 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0개 통과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그동안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해 온 이수진의원 활동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이로써 이수진의원이 22대 국회 기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총 173건 중 40건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3.1%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 그리고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결과이다. 앞으로도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정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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