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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안 및 징계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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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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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선출 고의 지연·행정사무 감사 파행까지반드시 책임 묻겠다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안광림 부의장(의장직무대행)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의회 운영을 마비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불신임안과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회는 전 의장 이덕수 의원의 직무 정지와 사임으로 8개월째 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광림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장 직무대리로서 의회 정상화를 도모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의로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두 차례 발의된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표결에서 안 부의장이 스스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고의적 지연의 명백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25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파행의 원인이 안광림 부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회의 중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시정 비판을 시정 발목 잡기로 몰아세운 뒤, 안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했고, 결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은 과거에도 8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시킨 전력이 있다, “이번 사안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법적·제도적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 온 태도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동료 의원에게 무소속은 가만히 있어라는 조롱·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퇴장 명령까지 내리는 등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야당 의원의 신상 발언·의사진행발언·긴급현안질의 등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등 의장 직무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무엇보다 안 부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기표 내용을 촬영·공유하는 등 조직적·고의적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로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 “이는 부의장으로서 자격을 잃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책임과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성남시의회의 정상적 운영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불신임안과 징계 요구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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