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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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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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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4,200억 원 등 총 5,673억 원검찰이 환수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환수 의지

- 1심 판결 근거로 1,128억 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접수해

 

성남시(시장 신상진)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9,000만 원), 유동규(67,500만 원)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28,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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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12:34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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