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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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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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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명 예상지역화폐로 지급, 장수시민증도 수여

 

성남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6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52, 167)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준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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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02:15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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