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시장 없는 축사, 보좌관 등장… 성남시 행사 운영 원칙은 무너졌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2-12 18:54본문
- “행사 축사 원칙까지 흔든 신상진 체제, 전례 없는 일탈”
- “무단 촬영은 범죄 될 수 있어…‘시장 지시냐’는 질문 피할 수 없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통해 성남시 행사 운영 전반의 원칙 붕괴와 그 이면의 지시 체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시장이 부재한 공식 행사에서 축사는 시장이 없으면 국장이,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시장 보좌관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었고,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시장 체제 하에서 행정 질서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보좌관들이 시민이나 관계자의 동의 없이 발언 장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이 유포·전시·제공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종성 의원은 “이러한 촬영 행위가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지시가 없다면 왜 보좌관들이 법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최종성 의원은 끝으로 “행정은 사적인 충성이나 눈치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법과 절차, 직위에 따른 책임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시장은 행사 운영 원칙과 보좌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위법 소지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이전글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2025년 우수의정 행정대상 '기초의회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25.12.12
- 다음글안철수 의원 공약이 현실로… 8호선 연장 본격 추진된다 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