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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비 오는 날 2억 제설 예산 뿌렸다…결국 제설 현장에 또 없었던 신상진 성남시장, 재난 대응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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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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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771톤 살포제설이 아니라 예산을 흘려보냈다 

-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실종시장이 없으니 시스템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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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12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통도로국을 상대로 집행부의 비합리적 제설 대응과 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1213일 토요일 아침, 사전 예보와 달리 비가 내렸고 기온도 영상 4도였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로 결빙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성남시는 아침부터 제설 작업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대부분 빗물에 씻겨 내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설 기본 매뉴얼에도 반복적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제설을 강행한 것은 상황 판단의 기본조차 무너진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날 성남시는 수정구 175, 중원구 216, 분당구 380, 771톤의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며, 톤당 30만 원 기준으로 약 23천만 원의 예산이 비 오는 도로 위에 그대로 투입된 셈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그는 눈은 오지 않았지만 예산은 집행됐다라며 이는 제설 판단의 최소 기준조차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제설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시장이라고 못 박으며 시장 부재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시장은 여러 공식 일정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기상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시 전역에서 대규모 제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작 필요한 현장 점검이나 대응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문제는 행사 참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했다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특정 정책보좌관이 경기도 지시로 제설을 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제설은 경기도가 아니라 성남시의 책임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조와 제16조는 시장이 관할 구역 내 재난의 수습·조정·대응을 총괄하고, 이를 위해 설치되는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역시 시장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률이 분명히 시장을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경기도 지시로 돌리는 것은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를 흐리는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지적하며, “제설 작업이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관성적으로이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시장이 부재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재난 대응은 단순한 현장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는 시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즉시 재정비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대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점검 체계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기본조차 확립되지 않는다면 시민 안전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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