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 주차요금 관련 불합리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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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7 16:15본문
안녕하십니까?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입니다. 6월 16일(토) 주차요금 관련 건으로 인해서 저희 단체가 불합리하게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교육생 중에 한분이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티켓(무료1시간)과 신용카드를 주차요원에게 드렸는데 주차요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차요금은 신용카드는 안 되고, 현금 7,400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차요원분이 주차요금은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교육생 (S씨)은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람은 다시 교육생한테 전화를 해서는 보조강사 S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주차요원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려라.
집사람이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는 성명과 핸드폰번호를 적고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현금으로 갖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정산을 해야지 왜 월요일까지 미루냐고 하시면서 현금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생은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매주 토요일에 교육을 받으러 오니까는 다음 주 토요일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차요원이 오늘 주말이라 꼭 결재를 올려야 하므로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 교육생은 답답하고 난감해서 현금인출기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그럼, 일단 1층 마트주차장으로 차를 후진하여 주차를 하고 “다시 3층(성남시장애인연합회 강당) 좀 다녀 올테니까는 기다려 주세요”. 라고 3층으로 가서 S 직원분께 주차권 2장을 수령하고, K 보조강사님께 사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생은 집에서 지갑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주차비를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하니 5,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드린다고 하여 현금 5,000원을 가지고, 주차비 정산하는 곳으로 와서 주차요원에게 주차할인권 2장과 현금 5,000원을 주고 2,600원을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주차요원 분에게 건물(제일프라자)을 이용하는데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는데 건물이용자가 불편하니,
“윗분(대표자)에게 얘기해서 신용카드 단말기 좀 설치하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생은 다행히 걸어 다니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께서 이용하는 건물인데 주차요금을 현금만 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설치하지 않아 불편이 많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요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윗분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생은 제가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생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육생은 걸어서 다니지만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장애인 건물(제일프라자)에 이런 불편함을 그냥 모른 체 하면 진정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런 불편함을 참고 살아가란 말인가?
어차피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시설물로 인하여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므로, 글을 올려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월 18일(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성남시에 바란다”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건물(제일프라자)은 장애인단체가 있기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휠체어 장애인분이 저 같은 경우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싶었습니다. 제 경우처럼 불편한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현금만을 고집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안 하는지 궁금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6월 21일(목) 오후5시가 넘어서 교육생(S) 집사람은 교육생한테 전화를 해서 청와대에 글을 올렸냐고 하면서 올린 글을 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생이 올린 글 때문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는데 6월 23일(토) 강당 대관을 못해준다고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빨리 글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생은 청와대에 글을 올린적도 없고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렸다고 말을 하고 나서는 아니, 신용카드 단말기만 설치하면 되는데 왜 강당 대관을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이 불편하면 장애인의 대변인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주차 카드 단말기 설치 건으로 인해서 강당 대관이 안 된다고 하니 성남시장애인연합회의 강당 소유주는 누구이며, 강당에서 장애인식교육을 받는 모든 교육생들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6월 23일(토) 교육생(S씨)은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K씨와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카드 단말기만 설치하면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교육생(S씨)은 강당 대관이 안 되면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서 교육이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들어가서 올린 글을 삭제하려고 보니 삭제가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밑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남시에 바란다는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게재하는 곳으로 2017.11.23, 18:20부터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게재시 기존의 성남시청 회원(또는 비회원인증)과 연동되지 않으며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월 16일(토)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강당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주차 카드 단말기만 설치를 하면 간단한 문제를 왜 강당 대관을 못 해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는 강당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재발방지각서가 들어와야지만 강당 대관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월 5일(목) 오후.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 이정철 사무국장이 장애인복지과에 들어가서 김민정 주무관과 강당 대관 문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재발방지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아니 강당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 중에 강당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대관에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주차요금 문제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할인권을 구매할 때는 관리사무소(제일프라자)에 가서 구입을 하고,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도 단체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만 설치하면 건물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주차요금 때문에 발생한 일 때문에 강당 대관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7월 7일(토). 장애인복지과 김민정 주무관이 교육 장소를 알아봐 주셔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위의 글을 읽어보시고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8. 07. 07.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