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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마약사범 대상자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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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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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최근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자 A씨(남, 20대), B씨(남, 20대)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A씨 등은 친구 관계로 2019년 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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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마약류 약물검사와 대검찰청의 소변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아 구인・유치됐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시 징역 1년을 집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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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들어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 실시하여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4명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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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소장은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을 더욱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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