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마약사범 대상자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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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6 16:59본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최근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자 A씨(남, 20대), B씨(남, 20대)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A씨 등은 친구 관계로 2019년 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A씨 등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마약류 약물검사와 대검찰청의 소변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아 구인・유치됐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시 징역 1년을 집행 받게 된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들어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 실시하여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4명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윤태영 소장은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을 더욱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