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학습권 보장 경기도교육청,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 청소년/복지

본문 바로가기
    • 소나기 60%
    • 28.0'C
    • 2024.09.1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복지

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학습권 보장 경기도교육청,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3 11:14

본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2024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14~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됐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하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jpg





25

24

23

22

22

26

25

23

26

24

24

26
09-17 04:54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