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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해 권익구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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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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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022166, 2023154, 2024년 상반기 100일로 재결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 결과이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줄여나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권고 기간으로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426, 2023597, 2024년 상반기 263건 청구됐다. 평균 재결기간도 2022166, 2023154일로 재결기간이 장기화되며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을 개선했다.

또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대상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해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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