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 청소년/복지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복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2 11:09

본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0

-1

0

0

0

0

0

2

1

1

6
12-27 17:45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