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 청소년/복지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복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25 12:40

본문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다.

특히,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성적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협조를 구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안 분석과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며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1

-1

-1

0

0

0

0

-1

1

1

0

6
12-27 18:51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