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올해 말까지 연장 > 청소년/복지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복지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올해 말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02 13:38

본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도내 학교 건물, 폐교 부지 등 도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으로 임차인은 이를 대부받아 매점, 체험학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고통을 덜고자 202011일부터 2022630일까지 임대료 지원을 해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기간을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 대상은 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공시설 임시휴관·폐쇄, 유동 인구·이용객 감소 등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다.

임대료 지원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이 있다.

해당 임차인은 31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구명서 재무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임차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

3

2

1

4

2

3

-1

6

0

3

7
12-29 17:30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