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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마약사범 대상자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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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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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최근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A씨(남·30대)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A씨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의 소변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구인·유치됐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시 징역 1년을 집행 받게 된다.


윤태영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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