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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 이대로 좋은지 청소년이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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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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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난 4월 18일 청소년운영위원회‘한울’을 대상으로 비대면 청소년 토론회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한 제도적 청소년 참여기구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청소년이 주인일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시설 운영을 자문·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토론회 주제는 ‘『소년법』개정·폐지 관련 찬반 토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에 동참하기 위해 청소년 위원들은 각자 집에서 개인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가한 청소년 위원들은 처음 접하는 온라인 토론을 초반에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최근 시작된 온라인 개학으로 경험한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토론 중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토론은“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촉법소년의 기준연령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주로 공감을 얻으며 마무리되었다.


노승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은 “청소년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 지능화됨에 따라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엄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작 법 적용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지에 대한 고민으로 청소년토론회를 기획하였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진행하게 되었고, 향후 검토를 거쳐 더 많은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미래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자치기구를 운영 중이며 문의는 대표번호(031-729-9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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