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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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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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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모든 기업은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018.5.개정).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성남시 관내에 공단이 지정한 2020년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화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는 드림위드 앙상블이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 12월에는 관내기업 1만 6천 개소에 ‘교육안내서’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올해 상반기 중 2만 개소에 교육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문강사의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찾아가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문턱을 낮추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 하고 공생사회로의 시민사회적 가치 실현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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