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공회의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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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5 10:57본문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2025년부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입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은 본사 소재지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며,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청년(정규직 신규 입사자)의 자격은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중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업의 요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형Ⅰ] 기업 지원 :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정규직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1인당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며,
[유형Ⅱ] 기업 및 참여청년 지원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1인당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활용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상공회의소 검정교육부(Tel. 031-781-7903)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기관 ‘성남상공회의소’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