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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중증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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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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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최대 300만원씩, 5년간 1500만원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인센티브 지원의 하나로 올해부터 성남시 관내 봉사활동 5000시간 이상인 봉사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증으로 간병인을 이용할 때, 연간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오랜 기간 지역 사회를 위해 땀 흘린 우수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성남시 관내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5000시간 이상이고, 성남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봉사자 가운데 중증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봉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지원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중 지원대상 범위는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 특례제도에서 지정한 대상 질환 중 암, 심장 및 뇌혈관 중증질환, 중증 화상과 중증 결핵(잠복 결핵), 중증 치매에 한정된다.

 

신청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봉사자(또는 배우자)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현자)에 소정 양식의 우수자원봉사자 중증 간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 이용하고 선결제 후 중증 간병비 지원청구서와 간병비 영수증 등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제 서류 심사 후 신청금액에 상응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가 지급된다.

 

지원기한이 당해연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 간병이 필요한 중증의 우수봉사자를 위해 연간 300만 원씩 최대 5년간 총 1,500만원이 지원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지원봉사센터 홈페이지 (https://volunteer.seongnam.go.kr)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측은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예산(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데, 올해 사업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간병비가 11간병 기준으로 한 달에 360만 원이 넘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간병비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다대1 간병서비스와 같이 저렴한 간병서비스 이용하는 분은 수 개월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현자 센터장은 봉사시간이 5천 시간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은 평생을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그에 합당한 예우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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