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의회 난개발 조장·자연환경 파괴·수질오염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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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09 16:11본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9일(화)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난개발조장·자연환경 파괴·수질오염 도시계획 조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원안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의 가결을 촉구했다.
장명자 성남YWCA 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공공하수도 없이도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해 난개발과 탄천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성남시는 이를 ‘재산권 보장’과 ‘임야 훼손 최소화’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전녹지와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 개발을 가능하게 해 녹지와 수질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표도 “성남시 수질복원과조차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을 우려하며 해당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석운동 일원에서 이미 불법건축과 위법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예정·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는 조례 개정이 난개발과 불법 건축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강행 처리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는 공청회도, 연구용역도 없이 통과된 퇴행적 조례로, 난개발과 탄천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개발 완화가 아니라 안전과 보전을 강화하는 도시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 조례를 되돌려 성남시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겠다”고 발언했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탄천 수질을 ‘1등급’이라 자랑하면서도 정작 수질오염 대책은 없는 선심성 행정으로 성남의 자연환경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어디에 세울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안전과 회복력,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의회가 반드시 성남시의회 난개발 조장·자연환경 파괴·수질오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7월 18일 제304회 임시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고 도시계획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부결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이에 맞서 제305회 임시회에서 최종성 부위원장이 이를 원안으로 되돌리는 조례안을 8월 다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