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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환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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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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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113일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발의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1113일 오전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전태일의 외침을 국가의 약속으로 잇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전태일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 발의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전태일의 정신이 제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하는 전태일재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전태일재단 환영 성명서] 

전태일의 외침이 국가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1113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 지정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 

20251113, 전태일 55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1113일을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태일재단은 이번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701113,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의 헌신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끈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전태일의 외침이 드디어 국가의 이름으로 기념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하는 사람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전태일이 있습니다. 과로와 산재, 비정규와 차별 속에서 여전히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태일의 외침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의무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전태일재단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라남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이후, 지방의회의 결의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태일의 정신이 국민과 국회를 잇는 역사적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1113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여, 노동인권의 가치를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배우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태일의 외침이 국가의 약속으로,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적 현실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20251113

전태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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