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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 제정 통과! 복지 현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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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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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종민)는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에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성남시 사회복지사와 함께 깊이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복지 현장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며, 성남시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이다.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묵묵히 시민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이다. 협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 처우 개선, 보수 체계 연구 등 핵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용 불안, 신변 위협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사업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며 깊은 감사함을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조례를 새로운 디딤돌 삼아,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남시민 전체의 행복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는 조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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