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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소방시설 방치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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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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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올해도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소방서 화재예방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총 9,639877곳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총 136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중 형사입건 1, 과태료 34, 행정처분 2건을 사법 조치하고 101건에 대하여는 조치 명령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법 위반27건은 관계기관에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2024년 화재안전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사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사항이 2년 연속 증가 특정소방대상물 등급별로는 2, 3,1급 대상물 순으로 불량사항이 적발 처종별로는 숙박시설, 노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순으로 불량시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고시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순으로 불량사항이 적발되어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만의업무가 아닌 건축주 및 점유자 등 관계인 모두가 나의 안전은내가 지킨다는 자율 안전관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최근 성남시 소재 BYC건물 화재에서 보듯이 피난방화및 소방시설의 완벽한 유지ㆍ관리만이 유사시 인명피해 제로(ZERO)이룰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차단 등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행정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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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6:38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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