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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점검제도 개선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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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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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붕괴 사고 발생 시 직속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해야 함에도,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023년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국토교통부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2월 11일(화)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자교 붕괴 사고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단 한 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업체 및 점검·진단업체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조치가 곤란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정자교 붕괴 원인이 설계 및 시공의 문제는 없으며, 관리주체인 성남시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교량 유지관리 책임을 물어 전․현직 공무원 7명을 2024년 12월 19일에 재판에 넘겼다. 


성남시청공무원노조는 정자교 붕괴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원으로 편중되었고, 설계·시공을 맡은 現 LH 공사의 책임은 배제한 채 시설물을 인수한 성남시가 전적으로 유지관리 잘못으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조사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의 현장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었는데, 이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캔틸레버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정착철근 안전기준을 447㎜로 과소하게 산정하고, 정자교에 실제 시공된 철근 길이 450~500㎜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했지만, 성남시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안전기준은 568㎜로 명백하게 설계 및 시공 하자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조사 결과보고서가 ‘민․형사상 관련 사법절차 및 행정처분 등 절차에 적용할 수 없음’을 이미 밝혔다고 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에 정자교 구조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캔틸레버 정착철근 길이와 이음형태에 하자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하며, 또한, 지난 2023년에 전국 캔틸레버 교량 일제 점검 당시 2, 3종 교량에 대한 기존 안전점검으로는 교면포장 하부 바닥판 손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고, 시설물 사고조사 제도를 법에 맞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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