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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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2 16:17본문
- 성남시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심리검사, 심리·발달 치료, 부모상담·교육 등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 및 가족의 회복 지원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3월 12일,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센터장 서보경)와 학대피해아동, 해당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 및 성남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성남시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견고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정서 치료 연계 협력 방안 논의 △해당 가정(사례관리대상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 정서 치료 연계 협력 방안 논의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서보경 센터장은 “아동에게 있어 정서, 행동, 대인관계, 사회 적응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발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며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가정의 회복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소하여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며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대 유발요인을 소거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면 된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 2025년부터 위드캔복지재단이 성남시로부터 위‧수탁 업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1-703-1392 / www.snchi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