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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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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 신상진 성남시장 등 3인 ‘동물보호법 위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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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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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목),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곽성근 대표는 “성남시가 ‘2024년·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동보를 인위적으로 인상해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류 폐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인 조정기 신부는 “잠깐의 오락을 위해 탄천 물길을 막아 진행하는 카약체험은 물속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생명 존중의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24년 10월 12일~10월 13일, 2025년 9월 27일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에서 카약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동보를 가동하여 탄천의 물길을 막았고, 그 결과 가동보 하류 구간에서 건천화가 발생하고, 하천의 유수소통 기능이 저해되었으며, 물고기가 폐사했다. 탄천은 폭염·홍수 완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축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Ⅰ급 수달, 멸종위기Ⅱ급 흰목물떼새·해오라기, 버들치와 모래무지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고발장제출1(곽성근대표, 조정기 집행위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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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1:22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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