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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직무 복귀 , 법원, '해임처분 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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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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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윤정수 사장이 23일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해 지난해 9월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사회는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윤정수 사장은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그리고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며 복직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 윤정수 사장은 23일 오전 11시 업무에 복귀, 이날 출근을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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