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입법예고 환영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입법예고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8 09:34

본문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가 성남시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논평문 전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올해 하반기 노동조례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성남시의 이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하며 성남시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건설에 함께 동참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의 방점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입법예고 내용은 상당히 훌륭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성남시는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임과 동시에 소득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된 지역이며 철저한 소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처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은 모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의 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가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었다.


 ‘일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비단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면에서 더 큰 의미로 다가선다.


 우리 한국노총 성남(광주· 하남)지역지부는 금번 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정책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성남시와 함께 호흡을 맞춰 사회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신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0. 9. 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지지역본부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6

3

2

5

5

5

0

3

4

4

6

7
12-23 12:34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