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이재명 도지사 무죄 판결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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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4 15:57본문
[성명서 전문]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대법원에 간절히 호소하며
1천 3백만 경기도민의 일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임홍순)는 대법원이 1천 3백만 경기도민과 수만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또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도지사직을 무효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
또한,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법원이 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제와 노동 중, 노동의 영역만 분리해 노동국과 건설노동자를 위한 기능학교 및 건설노동자의 복지, 안전문제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 투명경영으로 노사간 함께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였고,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산하 조합원 수천명은 경기도청에서 이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기자회견에 이어 대법원에 다시 한번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간곡히 호소한다. 무죄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